의료기기 소독제

「의료법」제36조 및 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(1회용품은 제외한다. 이하 ‘기구’라 한다)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식약처 허가등록 의료기구 소독제 등록 갯수

1
PAA 소독제
1
OPA 소독제
GA 소독제
기타 소독제

PAA 소독제

  • 페라세이프(과붕산나트륨)
  • 에이치엠씨엔에프산(과탄산나트륨)
  • 스테리스-40액(35.5%과아세트산)
  • 스테리스-20액(35%과초산)
  • 엔도파액(과아세트산액0.2%)
  • 스코테린액(과아세트산액0.13%)
  • 아세사이드액(저농도과초산평형혼합물)
  • 페라스텔액(과초산4%)
  • 헤모크린액(과아세트산액)(수출명: Hemoclean, Hemoclean G)
  • 멀티샷액(저농도과아세트산평형혼합물)
  • 헤모크린알피(수출명:헤모크린알피)(수출용)

OPA 소독제

  • 오피덱스액(오토프탈알데하이드)
  • 오피크린액(오토프탈알데하이드)
  • 싸이덱스오피에이액(오토프탈알데하이드)
  • 디터점스오피에이액0.55%(오토프탈알데하이드)

GA 소독제

  • 테라크린액(글루타랄농축액)
  • 바이덱스플러스액(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)
  • 아이달플러스액(글루타랄농축액)
  • 그린와이나액2%(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)
  • 바이덱스액2%(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)
  • 베타덱스액(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)
  • 와이덱스액2%(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)
  • 와이덱스액20%(소독용글루타랄액)
  • 와비사이드-01액(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)
  • 큐앤큐이지덱시액2%(글루타랄콘세트레이트)
  • 메트리사이드액2.6%(글루타랄콘센트레이트)

기타 소독제

  • 쓰리엠스테리-가스EO카트리지
  • 디터점스울트라액(차아염소산나트륨0.14%)
  • 다네옥시10(산화에틸렌)
  • 하이겐-10(산화에칠렌)
  • 카폭스10
  • 다네옥시12(산화에칠렌)
  • 하이겐-에프(산화에칠렌)
  • 카폭스에프(산화에틸렌)
  • 대한의료용산화에틸렌20%
  • 다네옥시20(산화에칠렌)
  • 하이겐-20%(산화에칠렌)
  • 카폭스20(산화에틸렌)
  • 다네옥시30(산화에칠렌)
  • 하이겐-30%(산화에칠렌)
  • 카폭스30(산화에틸렌)
  • 하이겐-피(산화에칠렌)
  • 카폭스100
  • 다네옥시8.6(산화에틸렌)
  • 코리아퓸2002(산화에틸렌)
  • 하이겐-에이치에프(산화에칠렌)
  • 애니오자임디디원
  • 시트로린액(시트르산수화물)
  • 헤모크린씨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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